
주류 납품가 인상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처법 3가지
주류 납품가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 비율과 실제 도매 납품가 인상 폭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출고가 인상이 통상 3~7% 수준인 반면 도매가 인상률이 이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도매사와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인상 근거 자료를 요청한 뒤 타 도매사의 비교견적을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입니다.
1단계: 출고가 인상률과 도매 인상 폭 구분 검토
인상 통보문이 오면 제조사의 공식 출고가 인상분과 거래처 도매상의 실제 인상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세법 및 관할 관청 안내에 따르면 제조사 출고가가 병당 50원 올랐음에도 도매 납품가가 200원 이상 오르는 일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출고가 인상 명목에 도매사의 과도한 유통 마진이 포함되었는지 인상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2단계: 인상 근거 요구 및 기존 도매사 재협상
기존 도매상에게 구체적인 단가 인상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조건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국세청 주류 거래 관련 안내에 따르면 주류 납품 단가는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결제 방식이나 주문량을 조건으로 단가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가 인상 유예 기간을 확보하거나 매장 지원품 및 전용 잔 제공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재협상 방법입니다.
3단계: 인근 도매사 비교견적으로 협상력 확보
도매사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는 주변 다른 도매사의 단가를 확인하는 비교견적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지역 및 도매사마다 세부 납품 단가와 지원 조건이 상이하므로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지역 주류 도매사 최대 3곳의 단가와 지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류찾자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교견적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매사의 조건표를 제시하면 기존 거래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거나 합리적으로 거래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세법 https://www.law.go.kr
국세청 주류 면허 및 거래 관련 고시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1. 주류 납품가가 인상되면 메뉴판 가격도 바로 올려야 하나요?
납품가 인상분을 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재고 소진 시점과 주변 상권의 가격 동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메뉴 가격 인상은 고객 이탈을 부를 수 있으므로 납품 단가 재협상이나 도매사 비교견적을 통해 원가 상승분을 먼저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도매사가 일방적으로 납품가를 올리면 거래 해지가 가능한가요?
주류 거래 계약서의 단가 변경 및 해지 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합의 없는 과도한 인상은 거래처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 절차나 용기 회수 등 법적·실무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인하고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새로운 주류 도매사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술값 단가만 볼 것이 아니라 냉장고 지원, 잔·홍보물 제공, 배송 주기 및 결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류찾자를 활용해 복수 도매사의 조건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정식 주류 판매 면허를 보유한 도매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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