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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술을 손님에게 포장 판매해도 되나요? 주세법 기준과 포장 수칙

남은 술을 손님에게 포장 판매해도 되나요? 주세법 기준과 포장 수칙

손님이 매장에서 마시다 남은 술을 포장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고객이 정상 결제하여 개봉한 주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무허가 주류 소매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새 술을 포장 판매할 때는 전체 음식 주문 금액의 50% 이하까지만 주류 판매가 허용된다는 국세청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시다 남은 주류의 반출은 주세법상 문제없습니다

손님이 매장에서 주문해 마시던 술이 남았을 때 이를 포장해 주는 것은 합법입니다. 이미 매장 내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된 주류이며, 개봉된 상태의 남은 술을 손님이 가져가는 것은 주류 소매업 허가 유무와 무관합니다.

단, 미개봉 상태의 새 술을 단독으로 포장해 파는 행위는 일반음식점 면허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매장 외 포장 판매는 음식과 함께 주문받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새 주류를 포장 판매할 때는 50% 가격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새 주류를 포장 판매할 때는 주류 가격이 총 주문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이 사실상의 주류 소매점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세청 행정령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만 원 상당의 안주를 판매할 경우 함께 포장 판매할 수 있는 주류 금액은 최대 2만 원까지입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류 판매 면허 취소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운영 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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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국세청 주류 판매 명령위임 고시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1. 손님이 미개봉한 술만 단독으로 포장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식 주문 없이 주류만 단독 포장 판매하는 것은 주류 소매 면허가 없는 일반음식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손님에게 주세법 규정을 안내하고 음식과 함께 포장하거나 매장 내 소비를 안내해야 합니다.

Q2. 배달 앱으로 주류를 포장 주문받을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달 및 포장 주문 시에도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초과할 수 없는 50% 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포장 수령 시 성인 인증을 거쳐 청소년 주류 판매를 방지해야 합니다.

Q3. 지역 주류 도매사마다 주류 공급 단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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